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2조 (비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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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상황실장 근무일지 [별지 제8호 서식]3.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별지 제9호서식]4. 근무명령부(근무자 전체)5. 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7. 비상용 조명기구8. 순찰장비9. 근무현황표10. 비상소집계획(비상소집 연락망 등)11. 자체 수용사고방지종합대책12. 자체 소방계획13. 휴일 및 야간근무 상황보고 관련철14. 그 밖에 상황실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상황실장 근무일지 [별지 제8호 서식]3.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별지 제9호서식]4. 근무명령부(근무자 전체)5. 비상열쇠(캐비넷 번호 포함)6. 유관기관 비상연락망7. 비상용 조명기구8. 순찰장비9. 근무현황표10. 비상소집계획(비상소집 연락망 등)11. 자체 수용사고방지종합대책12. 자체 소방계획13. 휴일 및 야간근무 상황보고 관련철14. 그 밖에 상황실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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