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3조 (순찰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근무자의 순찰근무는 구내 시설 전반에 대한 직접 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CCTV 관찰의 방법으로 직접 순찰을 대체할 수 있다.
②상황실근무자는 직접 순찰을 실시할 경우 순찰장비를 휴대하고 구내를 순찰하여야 하며, CCTV관찰에 의한 순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상황실근무자는 직접순찰을 할 경우 3시간마다 소년원등의 내부를 정기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휴일 및 야간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후 순찰장비 기록표를 근무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순찰장비 및 순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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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별지 제9호 서식]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앞 면)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2004. . . ( 요일) |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2004. . . ( 요일) |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2004. . . ( 요일) |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2004. . . ( 요일) | 휴일 및 야간 근무일지 2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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