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3조 (순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근무자의 순찰근무는 구내 시설 전반에 대한 직접 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CCTV 관찰의 방법으로 직접 순찰을 대체할 수 있다.
②상황실근무자는 직접 순찰을 실시할 경우 순찰장비를 휴대하고 구내를 순찰하여야 하며, CCTV관찰에 의한 순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상황실근무자는 직접순찰을 할 경우 3시간마다 소년원등의 내부를 정기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휴일 및 야간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종료 후 순찰장비 기록표를 근무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순찰장비 및 순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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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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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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