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2조 (비치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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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지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생활지도일지 [별지 제2호 서식]3. 비상열쇠4. 비상용 조명기구5.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ㆍ기구6.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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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지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생활지도일지 [별지 제2호 서식]3. 비상열쇠4. 비상용 조명기구5.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ㆍ기구6.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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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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