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2조 (비치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지도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2. 생활지도일지 [별지 제2호 서식]3. 비상열쇠4. 비상용 조명기구5.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ㆍ기구6.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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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생활지도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생활지도일지 생 활 지 도 일 지 결 재 | 주 무 | 과장 | 원장 결 재 | | | 근무일★ | 근무일★ | 년 월 일 요일 | 당직장소★ | 당직장소★ | 당직장소★ | 당직장소★ | | | | | | | 상황실장★ | 상황실장★ | | | | 조 장★ | | | | | 근★ 무 자 | 초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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