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7조 (반출ㆍ반입품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실근무자는 물품의 반출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증과 반출물품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안내실근무자는 반입 물품의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반입 허가여부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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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물품반출증
[별지 제4호 서식]물품반출증 반 출 증 원 부 No. 품 명 : 수 량 : 반 출 목 적 : 반출자 성명 : 년 월 일 ○○물품출납공무원 ○ ○ ○ (인) 물 품 반 출 증 No. 품 명 : 수 량 : 반 출 목 적 : 반출자 성명 : 년 월 일 ○○물품출납공무원 ○ ○ ○ (인) 210㎜×297㎜ {일반용지…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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