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7조 (반출ㆍ반입품의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내실근무자는 물품의 반출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증과 반출물품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안내실근무자는 반입 물품의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반입 허가여부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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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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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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