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2조 (출입자 통제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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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내실근무자는 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신분, 용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고, 휴대품을 점검하며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실근무자는 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신분, 용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고, 휴대품을 점검하며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안내실근무자는 단체 출입으로 직원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안내실근무자는 평일의 일과시간 중 제60조의 각 호 규정에 해당되는 자라도 교정교육ㆍ자체방호ㆍ보안, 그 밖에 통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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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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