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62조 (출입자 통제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내실근무자는 출입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신분, 용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안내실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고, 휴대품을 점검하며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안내실근무자는 단체 출입으로 직원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안내실근무자는 평일의 일과시간 중 제60조의 각 호 규정에 해당되는 자라도 교정교육ㆍ자체방호ㆍ보안, 그 밖에 통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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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내실 근무일지
[별지 제3호 서식]안내실 근무일지 안내실 근무일지(외래인․외부차량) 년 월 일 요일 | 안내실 근무일지(외래인․외부차량) 년 월 일 요일 | 안내실 근무일지(외래인․외부차량) 년 월 일 요일 | 안내실 근무일지(외래인․외부차량) 년 월 일 요일 | 안내실 근무일지(외래인․외부차량) 년 월 일 요일 | 안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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