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9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휴일 또는 야간 감호 근무를 명하는 경우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근무명령을 내려야 한다.
휴일 감호 근무의 경우 원장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구분하여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근무배치 인원이 부족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인에게 휴일 근무 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겸하도록 명할 수 있다.
휴일 및 야간 감호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및 야간 감호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과장에게 대체근무를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휴일 및 야간 감호 근무 중 감호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직근무 발령은 상황실장의 대직은 원장의 명령에 따라, 그 밖에 근무의 대직은 상황실장의 명령에 따라 서면으로 발령한다.
원장은 수용소년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히 새로 수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근무 장소별로 근무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일자의 감호 근무 예정자는 긴급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
상황실장 근무명령부 및 야간근무명령부는 각각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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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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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