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9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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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휴일 또는 야간 감호 근무를 명하는 경우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근무명령을 내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휴일 또는 야간 감호 근무를 명하는 경우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근무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휴일 감호 근무의 경우 원장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구분하여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근무배치 인원이 부족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인에게 휴일 근무 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휴일 및 야간 감호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및 야간 감호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과장에게 대체근무를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휴일 및 야간 감호 근무 중 감호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직근무 발령은 상황실장의 대직은 원장의 명령에 따라, 그 밖에 근무의 대직은 상황실장의 명령에 따라 서면으로 발령한다.
⑤원장은 수용소년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히 새로 수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근무 장소별로 근무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일자의 감호 근무 예정자는 긴급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
⑥상황실장 근무명령부 및 야간근무명령부는 각각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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