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9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휴일 또는 야간 감호 근무를 명하는 경우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근무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휴일 감호 근무의 경우 원장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구분하여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근무배치 인원이 부족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인에게 휴일 근무 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휴일 및 야간 감호 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및 야간 감호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과장에게 대체근무를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휴일 및 야간 감호 근무 중 감호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직근무 발령은 상황실장의 대직은 원장의 명령에 따라, 그 밖에 근무의 대직은 상황실장의 명령에 따라 서면으로 발령한다.
⑤원장은 수용소년이 없는 경우에도 긴급히 새로 수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 근무 장소별로 근무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일자의 감호 근무 예정자는 긴급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
⑥상황실장 근무명령부 및 야간근무명령부는 각각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