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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ㆍ도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우 등②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신청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이해관계인)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조문 원문
    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이해관계인)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③ 진흥원장은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조문 원문
    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1.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
  • 제30조 · 비밀유지 및 비공개조문 원문
    ① 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조문 원문
    따른 의견조회는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1.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조문 원문
    기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4. 선행교통기술조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서③ 제1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조문 원문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4. 선행교통기술조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서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공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조문 원문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4. 선행교통기술조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서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④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술심사조문 원문
    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해당 신청기술이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심사 평가서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①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장은 현장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11호서식의 검토항목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작성된 검토항목을 토대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서식 또는 별지 11호서식의 검토항목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작성된 검토항목을 토대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11호서식의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라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현장심사 평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현장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3. 현장실사가 가능한 교통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4. 별지 제11호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5.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6.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원가계산서7. 국가 및 지방자
  • 제30조 · 비밀유지 및 비공개조문 원문
    ① 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정증서 재발급 등조문 원문
    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영문지정증서를 발급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부당 및 부정행위의 금지조문 원문
    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⑧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부당 및 부정행위의 금지조문 원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⑧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①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96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효력조문 원문
    ① 교통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효력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교통신기술 개발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미친다.② 제1항에 따라 승계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규칙 제44조 및 이 규정 제27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지정증서 재발급 등조문 원문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증서의 분실, 훼손2. 지정증서의 개발자 변경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경우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③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영 제100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