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지정증서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증서의 분실, 훼손2. 지정증서의 개발자 변경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교통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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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 |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 |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 |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 |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 교통신기술개발자 | 법인명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교통신기술개발자 | 담당자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fax)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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