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지정증서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증서의 분실, 훼손2. 지정증서의 개발자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증서를 재발급한 경우 교통신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영문지정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영문지정증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교통신기술 영문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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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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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