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5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1-06 · 시행 2023-11-06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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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고제11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제12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제13조 기술심사제14조 현장심사제15조 심사결과의 처리제17조 기술심사위원회제18조 현장심사위원회제19조 신청인의 기피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위원의 회피제21조 위원명단 비공개제22조 교통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제23조 보호기간제24조 교통신기술의 지원제25조 우선 적용ㆍ구매 권고제26조 활용 실적의 제출제27조 지정증서 재발급 등제28조 자료관리제29조 교통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제3조 신청자격제30조 비밀유지 및 비공개제31조 부당 및 부정행위의 금지제32조 기간의 산정제33조 심사수당 등의 지급제34조 심사비용의 납부제35조 교통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36조 재검토기한제4조 지정대상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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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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