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현장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11호서식의 검토항목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작성된 검토항목을 토대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11호서식의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라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현장심사 평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현장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 기술설명 등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품질검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보완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진흥원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서 품질검사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심사를 할 수 있다.
지정신청에 대하여 현장심사위원회는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현장심사위원회는 연장신청에 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제7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지정 보호기간은 8년으로 한다.
제8항에 따른 연장신청의 보호기간 의결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에 따라 보호기간을 정한다.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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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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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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