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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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신청기술에 대해 현장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현장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11호서식의 검토항목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작성된 검토항목을 토대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현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11호서식의 현장심사 평가서에 따라 신청기술을 심사하고 현장심사 평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현장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 기술설명 등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품질검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보완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구매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심사위원회에서 품질검사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심사를 할 수 있다.
⑦지정신청에 대하여 현장심사위원회는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⑧현장심사위원회는 연장신청에 대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 및 보호기간을 의결한다.
⑨제7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지정 보호기간은 8년으로 한다.
⑩제8항에 따른 연장신청의 보호기간 의결 시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에 따라 보호기간을 정한다.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각 서(이해관계인) 본인은 가(이) 교통신기술 지정(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기술(신청기술 명칭 : )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또는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2.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