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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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영 제97조제2항 또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3. 신청기술 구매기관4.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교통기술 조사 기관5. 기타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영 제97조제2항 또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기술 또는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3. 신청기술 구매기관4.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교통기술 조사 기관5. 기타 신청기술과 관련한 품질기준, 시방기준 및 설계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등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기관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1.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지정신청)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의견서(연장신청)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발주청/감리자 의견서3. 신청기술 구매기관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기관 의견서4. 선행교통기술조사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서
③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선행교통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ㆍ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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