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부당 및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은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회는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진흥원장은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의하여 납부된 심사비용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반환하되, 심사 소요비용이 반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한다.
⑤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고 해당 심사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한다.
⑥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4조의 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한다.
⑦진흥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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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청렴서약서(신청인)
【별지 제13호서식】 청렴서약서(신청인)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본인은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이나 진흥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심사위원 명단 확보를 위한 로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신청서 반려, 지정취소 및…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청렴서약서(심사위원)
【별지 제15호서식】 청렴서약서(심사위원)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본인은 상기 신청기술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신청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교통신기술 심사에 임하고, 심사 중 인지한 사실과…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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