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부당 및 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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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은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은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회는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진흥원장은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의하여 납부된 심사비용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반환하되, 심사 소요비용이 반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한다.
⑤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고 해당 심사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한다.
⑥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4조의 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한다.
⑦진흥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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