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부당 및 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은 기술심사 및 현장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이거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서를 반려한다. 이 경우 제34조에 의하여 납부된 심사비용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반환하되, 심사 소요비용이 반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반환한다.
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고 해당 심사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한다.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4조의 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한다.
진흥원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