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ㆍ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②진흥원장은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신청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이해관계인)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⑤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해당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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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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