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당 신청기술이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심사 평가서를 현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기술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기술에 대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사전질의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기술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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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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