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신청기술이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심사 평가서를 현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기술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기술에 대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사전질의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기술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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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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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