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당 신청기술이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심사 평가서를 현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기술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기술에 대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사전질의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기술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