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술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과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의 기술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서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당 신청기술이 현장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술심사 평가서를 현장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기술심사 실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기술에 대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심사위원의 사전질의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기술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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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기술심사 평가서(지정신청)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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