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96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지정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교통신기술을 포함한다)과의 비교 분석 자료3. 현장심사가 가능한 지정신청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등4.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5. 신청인(공동개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도별 기술개발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6. 신청인의 지정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원부 등 지식재산권 증빙자료7.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원가계산서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경우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00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연장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3. 현장실사가 가능한 교통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4. 별지 제11호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5.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6.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원가계산서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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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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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