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96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교통신기술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지정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교통신기술을 포함한다)과의 비교 분석 자료3. 현장심사가 가능한 지정신청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등4. 별지 제9호 또는 제10호 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5. 신청인(공동개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도별 기술개발 상세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6. 신청인의 지정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원부 등 지식재산권 증빙자료7.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원가계산서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의 경우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
③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보호기간의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술한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연장신청기술이 적용된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교통신기술 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3. 현장실사가 가능한 교통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4. 별지 제11호서식의 검토항목을 기술한 자료5.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증빙자료6. 공인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급한 신청기술에 대한 원가계산서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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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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