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7조제5항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절차, 서식,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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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효력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교통신기술 개발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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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신기술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효력은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교통신기술 개발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미친다.
②제1항에 따라 승계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규칙 제44조 및 이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승계를 이유로 교통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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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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