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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의 처리 등조문 원문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적정 여부⑥ 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문서로 현지 확인 완료 후 3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보고가 어려울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⑦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공무원 지정 등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이하 "검사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공무원 지정 등조문 원문
    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이하 "검사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공무원증을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검사공무원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증을 지니고, 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사절차조문 원문
    소등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검사공무원증을 내보여야 한다.②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개시 전에 관계인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에 검사장소(업체명 등), 검사자의 소속ㆍ직ㆍ성명, 도착시간을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교부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마친 후에는 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시료의 수거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한 시료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검사공무원과 관계인이 상호 봉함하여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제22조 · 위반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반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②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시료의 검정의뢰조문 원문
    ① 지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검사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종자검정연구센터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의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시료의 검정의뢰조문 원문
    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신속하게 종자검정연구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의뢰 시료접수 및 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검정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① 센터장은 제18조에 따른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검정을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정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검정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사유와 검정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정결과에 대해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피검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검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피검사자의 검정 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①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는 1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과태료 부과 통지조문 원문
    당팀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과태료 부과 통지조문 원문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문서 등으로 그 근거를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