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4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검사공무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개시 전에 관계인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에 검사장소(업체명 등), 검사자의 소속ㆍ직ㆍ성명, 도착시간을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교부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마친 후에는 이미 교부한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에 종료시간을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집단재배지의 의심 지역 조사 시에는 교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간이 검정 등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취급관리자를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를 교부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한다.
③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관계인의 입회하에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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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입ㆍ검사 시 교부 문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출입ㆍ검사 시 교부 문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고자 아래와 같이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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