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0조 (검정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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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18조에 따른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검정을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정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 사유와 검정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18조에 따른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검정을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정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 사유와 검정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센터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정결과에 대해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피검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검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피검사자의 검정 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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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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