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신청서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통합고시 제3-6조에 따른 수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신청 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법 제12조 및 통합고시 제3-6조에 따른 생산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신청 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수입ㆍ생산 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의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장은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보완 기간은 10일로 한다.2. 원장의 자료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는 통합고시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보완 기간연장 요청서"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3. 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문서를 이용하여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1. 운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운송 가능 여부2. 인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 등 전문인력 지정 여부3. 설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적정 여부
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문서로 현지 확인 완료 후 3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보고가 어려울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원장은 제5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단기간 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단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장은 신청인이 제7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지원장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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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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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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