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신청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통합고시 제3-6조에 따른 수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신청 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법 제12조 및 통합고시 제3-6조에 따른 생산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신청 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수입ㆍ생산 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의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장은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보완 기간은 10일로 한다.2. 원장의 자료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는 통합고시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보완 기간연장 요청서"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3. 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문서를 이용하여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1. 운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운송 가능 여부2. 인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 등 전문인력 지정 여부3. 설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적정 여부
⑥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문서로 현지 확인 완료 후 3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보고가 어려울 때에는 종자산업지원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원장은 제5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단기간 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단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원장은 신청인이 제7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지원장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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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지 확인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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