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6조 (시료의 수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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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고,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이 되는 종자, 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2.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되는 낙곡 및 자생 식물체(집단재배지 포함, 이 경우 간이검정으로 1차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자검정연구센터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를 발견한 경우3. 그 밖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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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고,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이 되는 종자, 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2.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되는 낙곡 및 자생 식물체(집단재배지 포함, 이 경우 간이검정으로 1차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자검정연구센터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를 발견한 경우3. 그 밖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방법 및 시료수거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한 시료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검사공무원과 관계인이 상호 봉함하여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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