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16조 (시료의 수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고,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이 되는 종자, 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2.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되는 낙곡 및 자생 식물체(집단재배지 포함, 이 경우 간이검정으로 1차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자검정연구센터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를 발견한 경우3. 그 밖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방법 및 시료수거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한 시료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검사공무원과 관계인이 상호 봉함하여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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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2호서식] (색상: 연하늘색)
제1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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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시료의 수거방법 및 시료수거량 기준
1. 시료의 수거방법 가. 모든 시료는 소집단(Seed lot)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며 소집단별로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수거하여야 한다. 시료수거 소집단은 작물, 품종, 필지, 수입업체, 수입일, 포장일자 또는 생산연도 등에 따라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편성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이 시료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소집단 편성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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