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2조 (위반사실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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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반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반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관계인이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검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관계인이 자기 스스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사공무원은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인이 법 제36조 및 통합고시 제3-36조에 따른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위법임을 고지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한다.
④검사공무원은 확인서를 징구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당해 사실에 대한 위법이 충족되도록 6하 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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