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8조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업무담당팀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업무담당팀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문서 등으로 그 근거를 남기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