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8조 (과태료 부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업무담당팀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팀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문서 등으로 그 근거를 남기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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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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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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