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 예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3-11-30 · 시행 2023-11-3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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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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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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