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36조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 예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3-11-30 · 시행 2023-11-3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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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반 편성 및 운영제11조 검사계획제12조 공동검사제13조 검사항목제14조 검사절차제15조 지원간 협조제16조 시료의 수거제17조 손실보상제18조 시료의 검정의뢰제19조 시료의 검정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검정결과 통보 등제21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제22조 위반사실의 확인제23조 출입ㆍ검사결과 통보제24조 고발 대상자 등제25조 과태료부과대상자 등제2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27조 과태료 부과 결정제28조 과태료 부과 통지제29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제3조 부서별 사무분장제30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31조 환경방출 신고 처리제32조 폐기ㆍ반송 명령제33조 폐기처분제34조 주요 업무보고제35조 검사상황 등록 및 관리제36조 재검토 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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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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