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는 1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는 1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되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납부고지서를 송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으로 한다.
③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제출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과태료부과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