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는 1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되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납부고지서를 송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으로 한다.
과태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제출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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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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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