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 제9조 (검사공무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8조제1항에 따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지원장의 추천 등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이하 "검사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공무원증을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검사공무원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및 생산 등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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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공무원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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