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위원의 등록 및 공개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해 자문위원으로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장을 통해 추천으로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자문(심의)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차례만
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4. 시공 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심의 요청서를 작성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요구 전 별지 제4호 서식의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설명서를 작성해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심의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심의
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① 자문(심의)위원은 자문(심의)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를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를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부서 조치의견의 반영안 란에 반영, 일부 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⑤ 자문(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추가 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검토 적용: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
다. 다만, 심의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 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1. "원안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해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
의안에 대한 의결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의 의결을 말한다.③ 위원회에서 제5조제2항제15호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 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설계 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 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
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 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설계 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 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
① 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 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당초 설계
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ㆍ가치 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 위원 선정 시 대상 위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위원 선정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선정해야 한다.
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③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요내용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
필요한 사항⑥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9호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0호 서식)등을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9호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0호 서식)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려해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9호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0호 서식)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