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 자문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심의)위원은 자문(심의)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를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결과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계획을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부서 조치의견의 반영안 란에 반영, 일부 반영, 협의 후 반영, 미반영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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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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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