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자문 등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등 결과에 대해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작성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 등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요 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필요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해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선정되었거나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된 위원장인 경우는 회의 주관 및 회의내용 등에 대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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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조치 결과서
조치 결과서 위원 | (인) | 분야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사항】 | 【지적사항】 | 【지적사항】 【조치사항】 | | | | | | 【조치결과】 | 【조치결과】 | 【조치결과】 | 【조치결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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