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요구 전 별지 제4호 서식의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설명서를 작성해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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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설명서
(제1쪽)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설명서 1. 심의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 예정인 "○○항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2.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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