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요구 전 별지 제4호 서식의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 설명서를 작성해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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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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