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3 · 소관 부산항건설사무소 · 조문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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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공고 · 소관 부산항건설사무소 · 공포 2023-12-28 · 시행 2024-01-03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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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2024-01-03 시행 기준 조문 4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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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제11조 위원회 자문 등 방법제12조 의견 청취제13조 위원회 자문 등 절차제14조 회의소집 및 개회제15조 심의사항의 의결제16조 자문 등 결과 조치제17조 설계 등의 자문사항제17조의2 과업지시서 등 자문제17조의3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제1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심의제18조의2 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제19조 입찰안내서 심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제20조의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제21조 설계변경 등의 심의제22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제23조 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제25조 실시설계 적격 심의제26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제26조의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제26조의3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제27조 설계용역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제28조 기본 원칙제29조 관리방법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회의록
제31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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