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설계변경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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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변경 심의 대상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 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 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주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변경 심의 대상공사는 총공사비(계약금액 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으로 한다)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100억 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주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은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4. 시공 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적정한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심의 요청서를 작성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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