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심의사항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1. "원안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해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의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 채택"이란 원안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다만,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 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의 의결을 말한다.
③위원회에서 제5조제2항제15호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해 의결해야 한다.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건부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및 설계 등 용역업자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해야 한다.
⑤자문(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내용 조치계획서에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고, 자문의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심의의 경우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추가 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검토 적용: 기술자문(심의) 등 검토서에 따라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및 사유(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가 적정해 관계자가 제시한 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2. 보완: 검토의견에 대해 제시한 의견이나 자료의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3. 재검토: 검토의견이 상당히 충분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조건부 채택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아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서 조건부 채택 또는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⑧자문의 경우, 제1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