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문 또는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자문(심의)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용역 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 요청 예정시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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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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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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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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