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자문 또는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 또는 설명서 등을 첨부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 자문(심의) 등을 요청해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한차례만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별표 2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해 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용역 현황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 요청 예정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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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2 · 건설기술 심의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건명 | 요청 부서 | 제출연월일 | ※ 건명은 00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기재 / 제출연월일은 문서 시행일자 기재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설명서 1. 공사현황 | 1. 공사현황 | 1. 공사현황 | 1. 공사현황 | 1. 공사현황 | 1. 공사현황…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제1쪽) 건설기술 자문(심의) 요청서 의안번호 | 제 호 구 분 | 건명 | 요청 부서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공사의 설계자문(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자문,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입찰안내서 심의,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대상별 제출서류 및 시기 구 분 | 구 분 | 종 류 | 시 기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 •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 평가 여부에 관한 의견 및 사유 •심의 요청서 - 위치도: 1/25,000 - 용역 개요 -주요시설물 현황 - 사업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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