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②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해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기술자문연보를 발간해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시 전산화해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례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별 참여 및 불참횟수(별지 제19호 서식), 검토실적(별지 제20호 서식)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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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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