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실시설계 적격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입찰 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 기준에 위배되는 설계 사실이 있는지,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 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위원회 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 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설계 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 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 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⑤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의결을 할 때는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하여금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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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기술자문(심의) 추가 의견 및 의결서
기술자문(심의) 추가 의견 및 의결서 □ 안 건 명: □ 회의일자: □ 추가의견: ------------------------------------------------------- 의 결 | *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자문(심의)" 중 택일하여 기재 바랍니다. - 원안채택: 조치계획서 검토 결과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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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설계점수(채점표)
설계점수(채점표) □ 안 건 명: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위원 | 계 | | | | | | | | | | | | | | | | | | | | * 항목별 평가배점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따름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의2 · 청렴서약서(업체용)
청렴서약서(업체용) ㅇ 사 업 명: 당사는 위 안건의 심의와 관련해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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