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실시설계 적격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공포 · 2023-12-28공고소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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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 심의에 대해 적용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입찰 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 기준에 위배되는 설계 사실이 있는지, 기본설계 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 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발주청에게 심의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위원회 주관부서가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 점수를 확정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에 설계 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해야 한다.1. 설계 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2. 설계 부적격: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해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⑤위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의결을 할 때는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요청 사업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에게 하여금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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