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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감독관의 성실 의무조문 원문
    ① 공사감독관은 임명 받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설계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 제9조 · 산업안전보건 등 관리조문 원문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서와 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내용 및 현장의 안전조치가 적정한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허가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가. 전기차단 작업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 제10조 · 품질관리조문 원문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주요자재: 별지 제5호서식의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나. 관급자재: 별지 제6호서식의 관급자재 출납장부② 공사감독관은 자재 검사 후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체품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 제10조 · 품질관리조문 원문
    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주요자재: 별지 제5호서식의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나. 관급자재: 별지 제6호서식의 관급자재 출납장부② 공사감독관은 자재 검사 후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체품을 반입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대체품의 품질검사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사감독관은 당일 공사 진행 사항 및 감독 업무 수행 내용을 공
  • 제10조 · 품질관리조문 원문
    이때 대체품의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공사감독관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사감독관은 당일 공사 진행 사항 및 감독 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 제11조 · 환경관리조문 원문
    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폐기물관리법」제1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사감독관은 당일 공사 진행 사항 및 감독 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 · 계약상대자의 서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약상대자의 서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약상대자의 서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계획서8.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약상대자의 서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계획서8.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약상대자의 서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계획서8.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설계변경조문 원문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구조ㆍ기능 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주요 구조물의 구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사추진 보고조문 원문
    공사감독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추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사의 준공조문 원문
    ①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미비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감독조서가 작성된 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계약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사추진 보고조문 원문
    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추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수불상황3. 품질시험ㆍ검사실적4. 그 밖에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 제18조 · 공사의 준공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④ 발주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원이 접수되면 준공검사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이 따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