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감독관의 성실 의무조문 원문
① 공사감독관은 임명 받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설계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사감독관은 임명 받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설계도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
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서와 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내용 및 현장의 안전조치가 적정한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허가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가. 전기차단 작업나
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주요자재: 별지 제5호서식의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나. 관급자재: 별지 제6호서식의 관급자재 출납장부② 공사감독관은 자재 검사 후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체품을
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주요자재: 별지 제5호서식의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나. 관급자재: 별지 제6호서식의 관급자재 출납장부② 공사감독관은 자재 검사 후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체품을 반입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대체품의 품질검사에
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사
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사감독관은 당일 공사 진행 사항 및 감독 업무 수행 내용을 공
이때 대체품의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공사감독관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사감독관은 당일 공사 진행 사항 및 감독 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폐기물관리법」제1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공사감독관은 당일 공사 진행 사항 및 감독 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계획서8.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계획서8.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계획서8.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구조ㆍ기능 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주요 구조물의 구조
공사감독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추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준
①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미비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감독조서가 작성된 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계약
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추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수불상황3. 품질시험ㆍ검사실적4. 그 밖에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하여야 한다.④ 발주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원이 접수되면 준공검사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이 따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