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5조 (설계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구조ㆍ기능 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공사 중 주요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위치조정ㆍ추가시공ㆍ공사물량 증감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의 상황 변경, 공사 물량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하되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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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설계변경요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설계변경요청서 공사의 설계 및 시방서 내역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공사감독관: | 설계변경요청서 공사의 설계 및 시방서 내역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공사감독관: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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