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5조 (공사감독관의 성실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임명 받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독관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한다.2.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지시사항 등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공사 단계별로 확인ㆍ검사함으로써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3. 당해 공사의 기간 연장, 공사현장의 문제점, 중요사항의 설계변경, 예산 수반 사항,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사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 인사이동 등으로 공사감독관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ㆍ구 공사감독관 간 해당 공사와 관련한 서류, 기구, 자재 등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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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사감독관 서약서
■ [별지 제1호서식] 공사감독관 서약서 본인은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법령을 준수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양질의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감독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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