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7조 (공사감독 서류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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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별지 제3호서식]3.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4. 주요 반입자재 검사부[별지 제5호서식]5. 관급자재 출납장부[별지 제6호서식]6. 발생품 및 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7호서식]7.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8.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별지 제9호서식]9.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공사감독관은 당일 공사 진행 사항 및 감독 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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