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1조 (환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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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악취ㆍ분진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악취ㆍ분진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폐기물관리법」제18조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 관련 검측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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