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9조 (산업안전보건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3. 그 밖의 기타 시책이나 현안에 따른 수시ㆍ특별점검
②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이나 대책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보호구 미착용,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서와 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내용 및 현장의 안전조치가 적정한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허가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가. 전기차단 작업나. 밀폐공간 작업다. 용접 작업라. 불꽃(불티)비산(飛散: 대기 중으로 흩날림) 작업마.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 작업바.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산업안전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⑥공사감독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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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안전작업 신청(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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