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9조 (산업안전보건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3. 그 밖의 기타 시책이나 현안에 따른 수시ㆍ특별점검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이나 대책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보호구 미착용,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서와 그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작업 신청(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내용 및 현장의 안전조치가 적정한 경우에는 같은 서식에 허가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가. 전기차단 작업나. 밀폐공간 작업다. 용접 작업라. 불꽃(불티)비산(飛散: 대기 중으로 흩날림) 작업마.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 작업바.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산업안전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사감독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작업 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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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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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