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7조 (공사추진 보고)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감독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추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수불상황3. 품질시험ㆍ검사실적4. 그 밖에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공사추진상황보고 수 신: 참 조: 공 사 명: ( ) 월 공사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현재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금액: | 착공일: | 착공일:…
■ [별지 제18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준 공 검 사 조 서 | 준 공 검 사 조 서 계 약 번 호 | 제 호 | 제 호 공 사 명 | |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계 약 상 대 자 | 성 명 | 계 약 금 액 | 금 한글 원(금 숫자 원) | 금 한글 원(금 숫자 원) 준 공 금 액 | 금 한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