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7조 (공사추진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사감독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추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1. 공정계획 및 실적2. 관급자재 수불상황3. 품질시험ㆍ검사실적4. 그 밖에 공사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