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0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 전에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가. 주요자재: 별지 제5호서식의 주요반입자재 검사부나. 관급자재: 별지 제6호서식의 관급자재 출납장부
②공사감독관은 자재 검사 후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체품을 반입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대체품의 품질검사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공사감독관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매몰부분 및 주요 구조부 검측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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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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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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