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8조 (계약상대자의 서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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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계획서8.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공사작업일지[별지 제10호서식]2. 품질시험대장[별지 제11호서식]3.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적부[별지 제12호서식]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5. 보안서약서[별지 제14호서식]6. 공정계획서7. 안전ㆍ보건ㆍ환경관리계획서8. 그 밖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서류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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