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18조 (공사의 준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미비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감독조서가 작성된 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 제반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의 반출, 대여물의 반납 등 공사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신속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원이 접수되면 준공검사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공무원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이 따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준공검사 공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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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감독조서
■ [별지 제17호서식] 감 독 조 서 공 사 명: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공사감독관: 발주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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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준공검사조서
■ [별지 제18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 준 공 검 사 조 서 | 준 공 검 사 조 서 계 약 번 호 | 제 호 | 제 호 공 사 명 | |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계 약 상 대 자 | 성 명 | 계 약 금 액 | 금 한글 원(금 숫자 원) | 금 한글 원(금 숫자 원) 준 공 금 액 | 금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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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보호구의 착용제14조 · 하도급 관리제15조 · 설계변경제16조 · 보고ㆍ신청 등 서류제17조 · 공사추진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공사의 준공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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