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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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한다.③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의 5개 단계로 구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퇴직금청구서에 따른다.④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자등의 근무상황, 시간외근무 또는 공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공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5. 관련자에
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주무 담당자로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 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처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