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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13개와 근거 조문 1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조문 원문
    ①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교육훈련 및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조문 원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한다.③ 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의 5개 단계로 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퇴직금청구서에 따른다.④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자등의 근무상황, 시간외근무 또는 공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무상황의 관리조문 원문
    공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등은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2.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5. 관련자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주무 담당자로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 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징계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등조문 원문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인 처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