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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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처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 시 구성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조 및 제55조ㆍ제60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주무 담당자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 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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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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