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처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대표 1인으로 하여 필요 시 구성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조 및 제55조ㆍ제60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주무 담당자로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징계의결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 근거, 관계 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징계의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소속(근무부서) | 성 명 | 생년월일 징계 등 혐의자 인적사항 | | | | | |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사 유 | | | 년 월…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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