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다.
②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처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⑥신규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사람이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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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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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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