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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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4-01-10 · 시행 2024-01-10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관리ㆍ인사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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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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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제11조 공정채용제12조 채용절차제13조 채용자격기준제14조 채용결격사유제15조 채용구비서류제16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7조 계약의 해지 등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등제19조 신분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내ㆍ외부망제21조 근무성적 평가제22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3조 승급제24조 교육훈련제25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26조 보수제27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28조 사회보험의 가입제29조 공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퇴직급여제31조 의무제32조 청렴의무제33조 겸직금지ㆍ허가제34조 근무시간제35조 연장근로의 제한제36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37조 ~ 제63조 (30개)
제64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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